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해 9월 6일(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연계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가 참여하는 전담팀(TF)를 운영한 결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청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화재예방분과 ▲건축구조등분과 ▲화재대응분과 ▲소방장비분과 등 4개 분과 43명으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를 구성․운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개선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과 현장대원의 의견도 적극 수렴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하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로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4대 추진전략은 ▲전기차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지하주차장 전반 화재안전성능 강화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 ▲진압장비 확충 및 첨단장비 개발이며,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전기차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우선, 전기차 주차가 가능한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충분한 용량으로 신속하게 방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였다.
이를 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어 화재 시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하며,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신속한 감지와 오작동 방지를 위해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신속한 개방과 충분한 방수량 확보를 위해 조기반응형 헤드를 주차면 당 2개 이상 설치토록 강화했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공간 확보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이 어려운 소규모 주차장에는 연결살수설비 및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대상물에는 동파방지와 함께 관계인이 임의로 정지시키더라도 화재 시 작동이 가능한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소방대원이 소방차량을 이용해 소화수를 건축물 내부로 공급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연결배관 설치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일반적으로 시공이 편리한 1차측에 송수구를 연결하고 있었으나, 이는 연동정지 등으로 준비작동식 밸브가 폐쇄된 경우 송수구로 소화수를 주입해도 개방된 헤드 또는 방수구로 내부 송수가 불가했다. 이에 송수구 연결배관을 후단, 즉 밸브 2차측에 연결을 의무화하여 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불시점검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각 소방관서는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해 건물 관계자가‘장기수선계획’등을 추진 할 때 개선된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에서 입찰절차 등으로 소방시설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와의 협업으로 소방시설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하주차장 전반 화재안전성능 강화]
지하주차장 천장 가연물로 인한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용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천장, 벽, 기둥 마감재료의 방화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화재 등 변화하는 화재양상과 갈수록 대형화되는 지하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부에서 R&D를 통해 지하주차장의 적정 방화구획과 배관 보온재의 화재확산 방지방안 등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하주차장 내부 소화활동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화재확산 최소화를 위해 세대출입구로부터의 이격거리 등 충전구역 위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청 등 3개 기관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특성 및 지하주차장 환경 특성을 반영한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하고, 차종별 배터리 정보․화재진압 신기술 등을 반영하여『전기차 화재대응 가이드』를 보완한다.
또한, 전기차 화재 시 대응 및 행동요령 등을 반영한‘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25.1.)하였으며, 후속조치로‘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방대원에 대한 전기차 화재교육을 강화하고, 전기차 화재원인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확대한다.
[진압장비 확충 및 첨단장비 개발]
마지막으로 진압장비 확충과 첨단장비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관서의 전기차 화재 빈도, 운용인력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이동식 수조, 방사기기, 질식소화덮개)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관서별 보유기준 이상으로 장비를 보강한다.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과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과 현대자동차 협업을 통해 지하 대공간 화재진압에 최적화된 무인 소방차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기술 개발을 위해 248억원을 들여 6개 R&D 과제를 추진하고, 소방대원 화재 진압 및 인명탐색 작업을 지원하는 센서 및 로봇 개발을 위해 313억원을 투입해 다부처(소방청,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R&D를 추진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TF 운영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전기차 화재안전과 더불어 지하주차장 전반에 대한 화재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소방청, (사진 Unsplash)